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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조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센터에 서버 등 장비를 두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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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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