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백업 등
제10조
제10조(자료의 백업 등) ① 운영센터등의 장(제2조제2항에 따라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운영센터등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