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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제7조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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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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