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제11조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