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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제11조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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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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