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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센터 및 수탁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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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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