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제2조의2
제2조의2(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