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4조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운영센터를 설치한 경우 운영센터의 장이 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운영센터를 설치한 경우 운영센터의 장이 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인용 형식「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