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토착동식물
제2조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남극토착동식물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