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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제14조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ㆍ박테리아ㆍ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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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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