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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36조의2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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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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