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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사고조사방해의 죄

제35조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보존ㆍ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ㆍ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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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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