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4조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3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