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의 금지
제32조
제32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ㆍ증언ㆍ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불이익의 금지
제32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ㆍ증언ㆍ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2조(불이익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