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청렴의무)

청렴의무

제31조의2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청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