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