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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31조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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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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