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절차와의 분리
제30조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다른 절차와의 분리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