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제1조의2
제1조의2(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① 피해자와 유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 피해 및 명예의 회복, 추모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제1조의2(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① 피해자와 유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 피해 및 명예의 회복, 추모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