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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제9조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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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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