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6조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과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