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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6조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과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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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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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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