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이하 "진실규명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