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해의 보존
제12조의4
제12조의4(희생자 유해의 보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2. 유해 발굴 현장에 안내판 설치 3.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4. 발굴된 유해의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5. 발굴된 유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해 안치시설로의 인계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안치시설을 운영하거나,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한 추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인계된 유해를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해의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