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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6(손실보상 절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6(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 절차

제12조의6

제12조의6(손실보상 절차)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 여부 및 그 내용을 적어서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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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6(손실보상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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