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제14조
제14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제14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