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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업무의 공동수행

제17조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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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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