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공동수행
제17조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업무의 공동수행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