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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제19조의2

제19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 및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과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홍보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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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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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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