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제19조
제19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제19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