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
제16조
제16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접수 2. 제7조제6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의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4. 생존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