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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제15조

제15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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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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