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제12조의5
제12조의5(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희생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및 분석 2. 사건별 진실규명 조사 자료 및 관련 기록 분석 3. 제보자, 생존 유가족, 희생자 유해가 발굴된 지역의 주민 등의 증언 비교 4. 신원,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을 밝히는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6. 그 밖에 신원확인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분석 방법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또는 유전자검사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