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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진술의 녹음 등

제12조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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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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