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녹음 등
제12조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진술의 녹음 등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