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8조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