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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8조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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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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