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제10조
제10조(재신청)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 재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재신청
제10조(재신청)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 재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