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7조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진실규명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이하 "각하결정"이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이하 "조사개시결정"이라 한다)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주요 해외 입양 국가의 언어로 안내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의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의 통역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진실규명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건(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직권조사 대상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은 제외한다)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실규명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