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공개 범위ㆍ방법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결정의 공개 범위ㆍ방법 등) ① 위원회가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결정의 종류 2. 사건의 명칭 3. 결정 이유 4. 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의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