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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8조

제1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해당 특별기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 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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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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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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