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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시행세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시행세칙)

시행세칙

제21조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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