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2조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