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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공무원의 정원)

공무원의 정원

제2조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주사 2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정보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1명, 정보주사 또는 조사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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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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