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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

입찰방법

제11조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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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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