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