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제65조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