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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68조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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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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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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