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