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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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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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