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37조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