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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현물출자 및 평가

제24조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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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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