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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52조의2–제52조의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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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52조의2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52조의3

제52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나 사용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사용허가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52조의4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52조의5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52조의6

제52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제52조의7

제52조의7(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법 제43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52조의8

제52조의8(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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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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