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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52조의5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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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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