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의 징수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변상금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登載)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繫留: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지방매장물의 발굴
제85조의2(지방매장물의 발굴)
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이하 "지방매장물"이라 한다)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기관의 장이 그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해당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 작업계획서
3. 사업자금조달계획서
4. 소요경비명세서
5.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④ 발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장기관은 발굴자의 발굴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발굴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 발굴보증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또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을 따르고, 발굴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받은 때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 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또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는 "공유"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자연감모의 정리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① 법 제86조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
2. 곡물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87조 삭제
제88조 삭제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67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물품관리 검사
제90조(물품관리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적용 배제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7.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8.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11. 소프트웨어
12. 리스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제94조 삭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관련 사무
3.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4. 법 제27조,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 관련 사무
5. 법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43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관련 사무
7. 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무
8.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 및 교환 관련 사무
9.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10.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1. 법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사무
12. 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사무
13. 법 제84조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관련 사무
②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대(轉貸), 이용료의 징수 및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ㆍ운영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